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가 경미한 경우 개인합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일부 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대비 현금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신 후 적정하고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즉 수리비와 렌트비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을 사고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되고, 사고가 없었다면 매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만약 년간 보험료가 100만원 수준의 경우에는 30만원이내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보다 개인 협의가 유리 하므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협의한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