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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발발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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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사고난 경우 어떻하나요

주차하다 사고난 경우 어떻하나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뒤차 범퍼를 긇었는데 상다가 보험을 부르지말고 그냥 현금을 주면 합의 하겠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가 경미한 경우 개인합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일부 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대비 현금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신 후 적정하고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즉 수리비와 렌트비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을 사고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되고, 사고가 없었다면 매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만약 년간 보험료가 100만원 수준의 경우에는 30만원이내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보다 개인 협의가 유리 하므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협의한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으나 파손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돈을 보낸 내역이나 합의를 한 문자 내역은 보관을 하여 나중에 딴 소리를 할 때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보험 처리하여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낫고 보험료의 손해를 보는 부분은 환입을 통하여 무사고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보험 처리 없이 현금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하신 후 보험 처리나 현금 처리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