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사고난 경우 어떻하나요
주차하다 사고난 경우 어떻하나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뒤차 범퍼를 긇었는데 상다가 보험을 부르지말고 그냥 현금을 주면 합의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가 경미한 경우 개인합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일부 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대비 현금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신 후 적정하고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즉 수리비와 렌트비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을 사고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되고, 사고가 없었다면 매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만약 년간 보험료가 100만원 수준의 경우에는 30만원이내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보다 개인 협의가 유리 하므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협의한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으나 파손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돈을 보낸 내역이나 합의를 한 문자 내역은 보관을 하여 나중에 딴 소리를 할 때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보험 처리하여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낫고 보험료의 손해를 보는 부분은 환입을 통하여 무사고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보험 처리 없이 현금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하신 후 보험 처리나 현금 처리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