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켓몬빵 개봉 식품위생법 질문
개봉한걸 당근하려 했는데 위반된다하여
거래 취소하고 환불해드리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신고한다고 하셨는데
환불하고 글 모두 삭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
당근에 환불내역 모두 나와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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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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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을 모르고 올렸으나, 위반 됨을 알고 곧바로 환불해드린 것이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 (신고) 없이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 금지"라고 나와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하게 개봉한 식품을 판매 거래 시도를 하였으나 해당 중고거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확히 환불 등으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