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복비로 인한 근무복 구매 소유권 질의 입니다?

A회사와 B회사 용역계약으로 전 B회사에 취직하여 A회사에 파견근로중입니다.

A회사가 B회사에 저의 피복비를 지급하여 그 피복비로 저의 근무복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며, 2년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피복비가 별개로 계약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현재 입고있는 근로복은 A회사가 B회사에게 피복비를 선지급하여 위탁 구매하도록 하였으면, 이 피복은 A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B회사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A회사에 있다고 판명났고 2년마다 피복비(근로복)로 지급되면 새로운 근로복을 구매하게 될것인대 그 전에 삿던 근로복은 소모품으로 처리되어 기간만료(자산만료)로 A회사에게 질의하여 개인이 소유해도 된다고 하면 소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질문은 노동법 관련 문제는 아니므로 상식선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복의 소유권이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는 해당 업체간의 협의로 정할 문제이고, 새로운 근무복을 지급했을 때 이전 근무복의 처분에 대한 사항은 소유권이 있는 회사의 결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봐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소유권이 A회사에 있는 상태에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A회사에서 개인사용을 허락한다면 사용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항은 근무복의 소유권과 관련된 질의로 보여지는 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