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복비로 인한 근무복 구매 소유권 질의 입니다?
A회사와 B회사 용역계약으로 전 B회사에 취직하여 A회사에 파견근로중입니다.
A회사가 B회사에 저의 피복비를 지급하여 그 피복비로 저의 근무복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며, 2년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피복비가 별개로 계약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현재 입고있는 근로복은 A회사가 B회사에게 피복비를 선지급하여 위탁 구매하도록 하였으면, 이 피복은 A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B회사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A회사에 있다고 판명났고 2년마다 피복비(근로복)로 지급되면 새로운 근로복을 구매하게 될것인대 그 전에 삿던 근로복은 소모품으로 처리되어 기간만료(자산만료)로 A회사에게 질의하여 개인이 소유해도 된다고 하면 소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