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방충망 추락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잔금날은 어제였고 오늘 빌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방충망이 기존에 없어서 이사하기 전에 요구하여 집주인이 새로 달아줬습니다. 이사하면서 방충망을 확인했을 때 방충망이 삐뚤어져 있어서 열고 닫다가 방충망이 창문 밖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차되어 있는 옆 빌라의 차를 훼손하였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니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보험도 없고 어제 방충망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방충망이 떨어지는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 세입자가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량 훼손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 집주인한테 요구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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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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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차량 훼손에 대한 보상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일상 배상 책임보험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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