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상가 천장 누수 발생,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매업 매장을 운영중인 세입자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상가를 계약해 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 2년)
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건물로 누수 관련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매번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보면 이미 바닥이 빗물로 한가득....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전혀 손댄 곳이 없고 그냥 단순 소매업이기에 전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바닥에 물을 퍼내고 바닥청소를 싹 해야하고, 진열장 제일 아랫칸에 두었던 제품이 물이 젖어 판매 불가한 적도 여러번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가로 이전하고 싶습니다ㅠㅠ
건물주가 수리를 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 수리기간동안 매장운영을 할 수 없기에 엄청난 피해이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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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수리를 요구해보시면서 수리기간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보상을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리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해보입니다(물론 간단한 보수공사로 누수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