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18일 오후4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실수로 아파트 벽면을 파손해서 아파트 설비소장님이 오셨는데 원래 금액이 120만원인데 80만원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현금은 지금 여유가 안되서 카드 결제가 안되냐고 물아봤는데 저희는 카드 결제가 안된다 카드 리더기가 없다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현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한 후에 증거를 남길라고 현금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했는데 그런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횐종이에다가 금액만 써주셨습니다!
현금만 받는게 탈세 아닌가요?
현금영수증 미방행시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카드 결제 거부도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에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 안해주는대신 벽면 파손비용을 낮출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