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주식 무상증여? 양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상장 주식회사OOO이며
등기부등본상 총 N000주라고 명시. N000주 전부 대표님 보유.
(주주명부상 100% 대표님 보유 주식)
만약 이 상황에서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N주를 나눠준다고 했을때
회사주(자사주)를 증여 OR 양도를 하는것인지
대주주가 증여 OR 양도를 하는것인지, 어떻게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주식양도신고: 주식양도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증권거래세 납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주식양도계약서와 주식취득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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