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주식 무상증여? 양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상장 주식회사OOO이며
등기부등본상 총 N000주라고 명시. N000주 전부 대표님 보유.
(주주명부상 100% 대표님 보유 주식)
만약 이 상황에서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N주를 나눠준다고 했을때
회사주(자사주)를 증여 OR 양도를 하는것인지
대주주가 증여 OR 양도를 하는것인지, 어떻게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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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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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주식양도신고: 주식양도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증권거래세 납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주식양도계약서와 주식취득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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