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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기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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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 연차수당 계산

2020년도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잇달아 21년~22년해서 1년 2개월정도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20년도의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 전 달의 급여를 가지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그리고 21년 22년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 시점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무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해당 시점에 유효하게 적용된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연차수당 발생 시점은 원래대로였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