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 연차수당 계산
2020년도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잇달아 21년~22년해서 1년 2개월정도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20년도의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 전 달의 급여를 가지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그리고 21년 22년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 시점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무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해당 시점에 유효하게 적용된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연차수당 발생 시점은 원래대로였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