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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확신하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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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영주권자 국민연금 수령가능한가요?

51세 중국인입니다. 몇년전 한국남편이 사망하여 국민연금받고 있는데요.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국민연금 납부시 나이들어서 국민연금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본인이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도달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