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국인 한국영주권자 국민연금 수령가능한가요?
51세 중국인입니다. 몇년전 한국남편이 사망하여 국민연금받고 있는데요.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국민연금 납부시 나이들어서 국민연금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본인이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도달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