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을 때 피해 금액 변제일 요청 가능한가요?

2021. 10. 01. 15:00

작년 12월 사기 당항 후 올해 2월달에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으나 그 후로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1일자로 법무법인 국선변호사가 피의자 가족이 변제의사를 밝혔다고 계좌를 받아갔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법인쪽으로 연락을 취해 언제까지 변제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조항은 없겠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합의의 주체가 아닌 법무법인 이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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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무법인 측에 연락하여 합의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021. 10. 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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