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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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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 피고인 합의금 연락두절 방법 알려주세요

3년전에 사기 당한거 작년부터 재판 중이에요 피고인 중 한명이 합의 하겠다고해서 연락 중인데 어제부터 갑자기 연락두절 됬어요

이번주 주말까지 기다려달라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나의사건조회 해보니까 나한테 합의금 줘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연락두절이고ㅠㅠ 법원에 전화 하니까 탄원서 제출하라는 말뿐인데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가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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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 결과를 받아보신 뒤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가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몸으로 떼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결국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