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입을안하면벌금이나오나요

2019. 10. 07. 18:09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본의 아니게 시일이 지나서 가입을 못하고 계속 시일이 지나 한달이 훌쩍지났네요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되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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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무 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2019. 10. 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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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구체적인 과태료의 액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십시오.

    2019. 10. 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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