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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코알라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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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실비처리 청구가능 여부 문의

작년 8월~9월. 올해 5월달 공황장애로 인해

진료와 약물치료중인데요

실비청구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할예정인데

작년 검사비가 6만원정도 되고

그이후는약값포함해서 1~2만원정도되는데

이거한꺼번에 실비청구가능할까요?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가서 진료받아서 8만원정도되네요

3만원이하 계속 보험청구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비급여항목은 청구안된다고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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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다니 많이 힘드시겠네요..


    정신과 질환 중 진단코드 F코드에 해당하며 가입하신 실비 보험이 2016년 1월 이후 가입이라면 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 지출금액 기준이 아닌 1회 진료비와 약제비 금액을 별도로 기준하여 자기부담금 또는 공제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금 청구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는 보장이 안되고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2016년1월 이전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가입자는 정신질환(F코드)은 코드에 따라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보상가능하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원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므로 진료비영수증의 급여치료비를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비일 경우 급여만 보상. 비급여는 비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3만원 이하건도 여러번 하셔도 되고 아님 보상은 5년까지는 유효하니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신질환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장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 정신과 질환 치료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실비 가입년월 확인이 안되지만

    16.01월 이후 가입한 실비의 경우 [급여] 치료에 한하여 실비 보장 됩니다.

    비급여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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