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이혼 소송때까지 비용부분은 승소하면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이혼 소송의 승소가 날때까지 발생된 비용이 대해서는 나중에 이기게 되면 제가 돌려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대비 인용 정도에 따라 판결문에 그 분담 비율을 정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원고가 1/3 피고가 2/3부담한다,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명확히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 여부가 모호한 사건은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