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이혼 소송때까지 비용부분은 승소하면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이혼 소송의 승소가 날때까지 발생된 비용이 대해서는 나중에 이기게 되면 제가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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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대비 인용 정도에 따라 판결문에 그 분담 비율을 정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원고가 1/3 피고가 2/3부담한다,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명확히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 여부가 모호한 사건은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