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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담보 잡혀있어요

전세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씩이구요

단독주택 2층짜리 집에서 1층이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54,000,000 채무가 있구요

근저당권자가 농협이구

담보가 지금 계약한 집하고 다른 건물 하나랑 토지가 잡혀있네요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거든요?


혹시 잘못될 경우 전세금 날릴 염려가 없을까요?


글구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여기에 관련해서 더 추가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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