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의 '집중심리주의'란 무엇인가요?

2020. 03. 27. 13:36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질러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불필요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집중심리주의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집중심리)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開廷)하여 집중심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집중심리란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2020. 03.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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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집중심리주의는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020. 03. 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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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중 하나의 개념인 집중심리주의란 법원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 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원 칙을 말합니다. 집중심리주의는 심리의 중단으로 인해 법관의 심증형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며(형소법 제267조의2 제1항).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 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합니다. (형소법 제267조의2 제2 항).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267조의2 제3항). 재판장 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형소법 제267조의2 제 4항).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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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심리주의란 법원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집중심리주의는 심리의 중단으로 인해 법관의 심증형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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