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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장례비는 왜 증빙이 없어도 공제가능한가요?

상속세에서 장례비는 왜 증빙이 없어도 5백만원은 공제해주는 건가요? 최소 5백만원의 장례비를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상속 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장례비는 장례비영수증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고, 장례비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장례비로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게될 경우 최소 3일장을 치루게되며 여기에 장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데,

      유족들이 장례식 중에 일일이 장례 관련 영수증을 챙길 마음의 여유도 없고, 통상적으로

      장례를 치루는 데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500만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장례비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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