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일여성일자리센터(인턴) 정규직으로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타 사업장에 재취업시 문제가 있나요?(촉탁계약직으로)
근로자가 59년생으로 만55세 이상이라 촉탁계약직 대상자인데 새일여성일자리센터(인턴) 정규직으로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타 사업장에 취업했을때(촉탁계약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촉탁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등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일여성일자리센터(인턴) 정규직으로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타 사업장에 취업했을때(촉탁계약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이직사유는 문제 없으나, 연령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연령인지도 중요합니다.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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