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추납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61년 4월6일생일 사람이 국민연금에서 추납하면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추납액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또 추납금액이 부담스러울때 분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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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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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1년 4월 6일생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61년 4월 6일생인 경우, 국민연금을 추납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시점부터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 국민연금을 추납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추가 납입은 임의로 납입시 최대 만 65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년정도의 기간동안 임의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시며, 분할해서 납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납과 같은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현재 61년 생이기에 최대 현재 10년까지만
인정이 되기 떄문에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생신이 지나기 전에 빨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늘리실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추납은 연금개시 가능 연령 이전에 추납이 완료가 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으로 65세가 수령 개시 나이시면 그 전까지 추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