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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11.16

국민 연금 한꺼번에 수령도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원하는 나이에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국민 연금 한꺼번에 수령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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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려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거나 본인 사망시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를해야하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수있습니다.

    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으로 받을수도있고 연금처럼 매달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응션 손해입니다 10년이 부족하면 연금 수령하기 전달에 부족한 개월수 금액을 납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주부이라고하는사람입니다국민연금납부는의무이며의무를잃기전까진계속납부해야합나다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기나만60세이상이되기전까진해지가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꽃다운매미265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이며 의무를 잃기 전까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기 전까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수령이나 원하는 나이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외에는 일시 수령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늦춰서 받거나

    실직으로 인한 것이면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망을 하거나 공무원 연금으로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불은 가능하지 않고, 연금 수급 나이를 조절하는 조기수급도 가능은 한데 조기 수급도 최소한의 나이제한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나나물티슈132입니다.

    만65세부터 받을수 있고요.만약 납입기간

    10년 채우지 못하면 만65세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 이자 더해서 일시금으로 돌려 받아요.

    10년을 완납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