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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고릴라47
튼튼한고릴라47

의료법상 유튜브에서 돈받고하는광고는 불법인가요??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의료법관련해서 병원이나 다른 의료진료같은것들을 돈을 받거나 광고를 못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게 의료법에 어긋난다고하면 돈을 받지 않으면 의료법에 걸리지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는지 유무가 중요하기 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규정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이하 생략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