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유튜브에서 돈받고하는광고는 불법인가요??

2020. 10. 11. 02:32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의료법관련해서 병원이나 다른 의료진료같은것들을 돈을 받거나 광고를 못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게 의료법에 어긋난다고하면 돈을 받지 않으면 의료법에 걸리지않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받는지 유무가 중요하기 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규정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이하 생략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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