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도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불법비자와 합법비자를 같이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법비자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합법비자와 불법비자를 같이 운영 중입니다. 합법비자인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단체행동의 주범입니다. 마음대로 일을 안나와서 퇴사하라니까 불법비자 인원들을 신고하고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겠다는데 제가 불법비자를 사용했고 잘못 했다지만 이 사람이 불법 사람들을 협박하고 제게 업무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합법 비자인 사람은 아웃소싱 소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위력, 위계 행사 여부,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따져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고소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관련 처벌 등을 질문자 역시 받게 될 점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