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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야망있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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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약속어음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속어음을 가지고있는데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016년 12월에 법무사에서 2017년 12월에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받은 약 6년 전에 만기된 약속어음(금액 1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 지금까지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조치는 전혀 없었고, 채무자는 공증을 서준 뒤 계속해서 연락두절 상태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약 6년 경과 채무자의 채무 인정(문자, 녹취, 일부변제 등) 없음

어음 외 별도의 차용증은 없음

다만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이동 증거는 일부 보유 이와 관련하여 아래 쟁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음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약속어음을 근거로 지급명령 이나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가능한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속어음 만기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해당 약속어음만을 근거로 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효 완성 어음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 법리 검토
      약속어음은 상사채권 성격을 가지며, 만기일 기준으로 비교적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이후에는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인용되기 어렵고, 강제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공증 자체가 곧바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증서가 아닌 이상 동일합니다.

    • 대안적 청구 가능성
      어음과는 별도로 실제 금전 대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다시 검토되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차용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추가 채무 인정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후 민사상 별도 청구 가능성을 정밀 검토하는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약속어음만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