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때문에 표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통상 교대근무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 이용 가능시간에 교대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조 교대조를 운영하는 경우는 3조3교대로 일 8시간씩 주 5~6일 배치하는 방법과,
3조 2교대로 12시간 맞교대를 주주야야비비휴, 이런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거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보다 많이 이상 넣지 않는 이상 24시간으로 교대표를 짜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서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사업장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