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창고업자가 밀린 임대료 4,800만 원을 이유로 회생회사 소유 제품 약 50억 원을 판결이나 적법한 경매절차 없이 폐기물로 처리, 판매했다면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창고업자에게 보관료채권이나 유치권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물건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물 경매나 법원의 간이변제충당 허가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 처분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업무상횡령 또는 재물손괴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있었다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생법원,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창고업체를 상대로 원상회복, 판매대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주주라고 하셨지만 바로 본인이 직접 당사자 적격을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회사 대표자, 관리인 또는 법원 허가 체계를 통해 회사 손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긴급하게는 처분대금 가압류, 매수처 상대 물품반환 또는 대금지급금지, 창고업체 계좌 가압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