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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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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이전 1706년 설립된 생명보험에는 도박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계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1706년 설립된 회사가 시초라고 하면서 그 전에 사망보험이 존재했음에도 근대 생명보험회사의 시초가 된 것이 사망보험의 보험증을 경매에 부치고 이를 낙찰받은 자가 3년 안에 그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타게 되는 식의 도박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사망보험증이 경매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망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인가요? 인간존중에 대한 경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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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706년에 설립된 아미카블 소사이어티 이전에도 사망보험과 연금 형태의 상호부조 제도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보험과는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보험증의 경매나 보험 청구권의 매매가 성행했으며, 누군가의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을 여러 사람이 경매로 사서 일정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험금을 받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즉 피보험자의 빠른 사망이 타인, 심지어 투기자의 경제적 이등과 직결되어 도박이라 부를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1706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앰퍼러 오브 차이나 소사이어티"와 같은 초기 생명보험 제도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증서를 경매에 부치고 낙찰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방식은 도박적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시 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사람(피보험자)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보험을 들고, 그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익자가 타인의 죽음을 바라는 금전적 유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공개적으로 거래되기도 했는데, 보험증서가 경매에 부쳐져이를 낙찰받은 사람은 특정인의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누가 먼저 죽을지를 놓고 내기를 거는 것과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도박성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일정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망 시점이 이익과 손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일찍 죽을수록 수익자는 큰 이득을 보고,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는 사실상 확률 게임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