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인가요 ?

우회전 시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하는거 맞나요?

기사에선 보행자 없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어떤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빨간맛사탕입니다.


      완전히 한번 멈췄다가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완전히멈추지 않고 가실경우 주변에서 영상을 찍어서 신고시 과태료를 무실수도 있으니 안전히 멈췄다가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일시 정지 했다가 출발 하십시요. 일시 정지의 판단 기준은 바퀴의 회전이 멈춘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 뒤차에서 신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시정지 하셨다가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최근 우회전에 대한 법규가 많이 강화되어 우회전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 신호가 있을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통과하면 안됩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통과해야 하고, 적색이라도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 같지만, 습관화되면 괜찮습니다.

      법이 혹독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의 경우신호구가 없는 골목사거리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200~500$(한화 2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서행 하면서 살피고 가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정지를 하시고 나서 주변을 사피고

      가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사고가 나는

      경우 예전보다 처벌이 강한걸로 들었어요

    • 안녕하세요. 단정한늑대28입니다.


      누가보기에도 언제든 멈추려는 의지가 있다 라는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서행이라고해도 멈추기직전까지 속도를 줄였다가 출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