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최근 우회전에 대한 법규가 많이 강화되어 우회전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 신호가 있을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통과하면 안됩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통과해야 하고, 적색이라도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 같지만, 습관화되면 괜찮습니다.
법이 혹독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의 경우신호구가 없는 골목사거리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200~500$(한화 2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