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신입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9월급여에서는 고용보험이 공제되지않고 10월급여부터 공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갑자기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일단 수용했습니다.
고용보험을 1~2회 납부로도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