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 복직 시 고용보험 급여 반영
무급휴직자가 11월 중순 복직하였고,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만 실 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11월 4대보험 고지서를 보니, 복직자는 고용보험 대상에 미포함되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11월 달 급여 반영 시, 고용보험을 0원으로 해야되는지,
기존대로 급여 요율로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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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가 11월 중순 복직하였고,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만 실 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11월 4대보험 고지서를 보니, 복직자는 고용보험 대상에 미포함되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11월 달 급여 반영 시, 고용보험을 0원으로 해야되는지,
기존대로 급여 요율로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