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이미감동적인두루미
무급휴직자가 11월 중순 복직하였고,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만 실 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11월 4대보험 고지서를 보니, 복직자는 고용보험 대상에 미포함되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11월 달 급여 반영 시, 고용보험을 0원으로 해야되는지,
기존대로 급여 요율로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요율대로 공제하여 복직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