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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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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복직 시 고용보험 급여 반영

무급휴직자가 11월 중순 복직하였고,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만 실 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11월 4대보험 고지서를 보니, 복직자는 고용보험 대상에 미포함되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11월 달 급여 반영 시, 고용보험을 0원으로 해야되는지,

기존대로 급여 요율로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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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요율대로 공제하여 복직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