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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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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10억원을 빌리는 경우, 아래 3가지 계산이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

= 10억원 x 4.6% = 4600만원 (적정이율 4.6%를 적용한 이자금액)

2.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의 증여세

= 0원 (10년 내 직계존속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적용)

3. 빌린 돈 10억원에 이자금액의 이자소득세

= 4600만원 x 27.5% = 1265만원 (이자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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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0억원을 이자 없이 빌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4,600만원으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첫해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4,600만원의 증여가 또 발생하여 4,200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무이자로 빌린 경우 부모님께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개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 소유의 법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6%로 약정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 이자로 지급하면 질문에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은 사람입장에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27.5%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 누진세율 최대 49.5%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가 맞습니다.

    2)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