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아니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가능한 기술로 완성시킨다면 이는 특허로 보호될수 있는 발명이 됩니다. 구체적 기술로 구현 가능한 플랫폼도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법상 요구하는 다른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여야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단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체화되어 성립된 발명이 종래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진보된 기술인지 심사관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시어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구체화, 특허출원 절차 및 명세서 작성은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