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 파악이나 인력 배치를 위해 "가급적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 규정으로 두어 전날 신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월 2개 사용 제한" 규정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제한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차사용 거부 시 이는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한꺼번에 사용하든(연차 유급휴가의 적치), 나눠서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의 규정은 관리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 전날이라도 당당히 신청하시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업무 지장이 없음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