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하고

달에 두개 이상 사용 못하게합니다

회사 규정을 따라야하는 걸까요?

전날에 연차 사용을 못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달 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2일 이상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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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한달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 파악이나 인력 배치를 위해 "가급적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 규정으로 두어 전날 신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월 2개 사용 제한" 규정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제한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차사용 거부 시 이는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한꺼번에 사용하든(연차 유급휴가의 적치), 나눠서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의 규정은 관리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 전날이라도 당당히 신청하시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업무 지장이 없음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