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1.5미터 안팎"이라는 표현은 기준이 되는 1.5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의 여유를 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1.5미터보다 약간 넘거나 약간 모자라도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간격은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너무 넓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1.5미터 전후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5미터를 약간 넘을 수도 있고, 그보다 좁게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