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0. 08. 27. 22:31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것이 실 거래량인지 자전거래량인지 구분짓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전체 거래량에서 뚜렷하게 구분은 안되는것 같던데 이 거래량에서 자전거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래란?

자전거래는 동일한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하는 주식용어입니다.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종목, 수량, 상대방, 가격 등을 미리 정해 두고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라 증권 시장에서 주로 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쉽게 들리는 용어가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 계약해 시세를 올린 후 취소하는 행위를 자전거래라고 하는데요.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그대로인 점을 악용한 셈입니다.


이는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허점 때문입니다. 2006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도입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지만 그 후 계약을 취소할 때는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법률상으로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고,

계약 취소 시 위약금도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기 쉬운 구조인데요.

공개시스템에는 계약 당시의 실거래가가 그대로 남아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거래가가 시세보다 높은 거래 중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취소되면 자전거래로 의심되거나 집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바뀌나

자전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정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허위 계약 신고 금지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허위 계약으로 드러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업·다운계약이나 자전거래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단독 조사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지금은 신고관청인 지자체와 공동 조사에 그쳤지만 앞으로 부정 거래 의심이 가는 경우 국토부가 즉각 단독 조사에 나설 수 있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그 동안 집값 담합 처벌이나 업계약, 다운계약, 자전거래 등의 허위계약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거나 강화될 수 있어서 시장 왜곡과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들 행위가 관행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들 모두 인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끝"

2020. 08. 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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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재벌그룹과 연기금은 계열사간의 지분조정과 투자목적으로 빈번하게 대량의 지분거래를 해야 해요. 시장가치가 수천억, 수조 원에 이르는 회사라면 한 번에 회사 지분의 1%만 거래해도 그 금액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어요. 만약 거래당사자들이 필요한 지분을 시장에서 전부 사고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잠하던 회사의 주가가 이런 대량거래가 있는 날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에요. 물론 직접 개별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운 좋게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또 대량거래를 해야 하는 기업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평균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가능한 안정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거래위험을 줄이는 길이구요. 그래서 시행되는 제도가 흔히 시장에서 `자전거래(自轉去來)'라 부르는 대량매매제도에요. 자전거래는 통상 대기업간 지분이동, 국민연금같은 큰 손들의 대량 주식투자에 주로 활용되요. 이는 증권거래법령이나 증권거래소 규정상의 용어가 아니고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용어여서 종종 하나의 계좌로 대량의 매수-매도를 반복해 시세조종을 시도하는 가장매매와 혼용되기도 하구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자전거래는 `대량 지분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사전 신고하고 이뤄지는 매매'로 국한되요.

    2020. 08.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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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으로 '자전매매'라고도 합니다.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기업이 장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판 뒤 곧바로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으로 되사는 경우 또는 그룹 계열사끼리 지분을 주고 받을 때 나타납니다.

       

      2020. 08. 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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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래란 주식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주로 기관과 같이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채택되는 방법으로 동일한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의 매도와 매수주문을 내어 거래를 채결시킵니다.

        이를 이용해 거래량이 많게 보이게 하여 시세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경제시장이 커지면서 급격한 변동을 줄여주는 제어 역할도 해 주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실상 자전거래는 힘이 들며 대채로 기업과 기업간 거래소 거래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ㅎ

        2020. 08. 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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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자전거래는 사실 호가창에서 보실수 있는데요. (정확히 거래대금 중에 몇프로가 자전거래다 이거는 거래소에서도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가창을 보시면 매도 매수 걸려있는 수량에 없었는데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이 수량들을 체크해서 어느정도 되겠구나 파악하는 방법과 거래소 지갑주소로 전송된 코인 수량을 파악해서 전체유통량중에 몇프로가 거래되는구나 확인하시는게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2020. 08. 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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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거래소에서 맘먹고 자전을 돌린다면 자전거래량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호가창등을 보거나 하면 의미없이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걸 호가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런것들을 통해서 자전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이죠

            어쨌거나 말씀하신것처럼 자전거래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실제 블록체인상에 모든 전송량이 기록되어서 체킹되어야 최소한의 분석이라도 해볼텐데 거래소에서 그러한 내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거래가 자전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해도 정확한 자전거래량과 실거래량을 정확하게 구분할 순 없습니다.

            2020. 08. 2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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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코인 상장회사가 적정량의 거래량 확보를 위해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을 자전거래라  합니다. 실거래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도와 매수 주문을 넣어서 체결된 겁니다.

              채택과 궁금해요 부탁드려요.

              2020. 08. 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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