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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이구아나119
고귀한이구아나119

기존 전세계약서 복사본을 은행에 연장서류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갱신)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증액 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연장된 임대기간 기재 및 임대인/임차인 날인하여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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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여 받은 필요 서류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집을 중기청100(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100%) 매물로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고, 2년이 다 되어가서 집주인과 연장하기로 이야기는 된 상태입니다.

중기청100이다보니 보증보험이 필수로 가입되는 상품이기도 해서 그런지 은행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제겐 복사본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장을 위해 은행에 문의했을때 은행에서는 저렇게 서류를 준비하라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지금 서류를 찾아보니 이게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어서 아차 싶어서 여쭙습니다.

  1. 제가 가진 기존 전세계약서는 복사본 뿐인데 이걸 들고 집주인을 만나서 연장된 임대기간을 기재하고 둘다 사인과 도장찍기를 모두 하면 될까요?

  2.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적는 자리는 특약사항의 칸 하단에 약간의 여백이 있어서 그쪽에 적고 그 근처에 사인과 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이러면 되나요?

  3. 은행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고 대출금 상환 전에 내어줄리는 없을 것 같은데.. 복사본에다가 저렇게 해서 제출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4. 은행에 또 문의하면 되겠지만 당장 내일 오전에 집주인을 만나고 은행에도 들러야 하는 상황이라 좀 급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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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은행에서 전세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연히 채무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원본을 확인 후 복사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게 확실하다면 사본으로 연장을 하고 은행에 가져가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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