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되어 4일 출근 하였습니다
채용 되어 4일 출근 하였습니다
이중 이틀은 교육으로 개인적 교통비를 10만원 정도 쓴 상태 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된건 아닌거 같은데
퇴사하고 싶은데 일한 근무일 만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무하지 않는데 받은 직무 교육당시 발생한 개인 교통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돈 먼저 쓰고 청구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하나요?? 받을것을 요구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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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무일만큼의 임금과 교통비용을 청구하시는데 있어
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과 교통비를 청구해 보신 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