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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고 상해 등급 11급 치료기간 대해

제가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8, 저 2 이렇게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후유증으로 통원 치료 대략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원치료하던 병원에서 1년이 지나 평가원에서 교통사고와 무관하고 생각해서 청구가 어렵다 그래서 이젠 통원 치료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물편해서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11급은 언제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통원치료하는 병원 말처럼 더이상 치료 받기가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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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뇌진탕에 대한 치료 기간은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더 이상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 상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직도 몸이 물편해서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11급은 언제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상해급수에 따라 언제까지 치료가가능하다는 규정이나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치료가 해당사고로 인한 치료인지에 대한 분쟁으로 주치의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소견이 없다면 피해자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한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치료 과정 치료방법 현재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주치의의 왜 추가로 더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