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덕선, 히터 사용은 불법인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덕선, 히터 사용은 불법인가요?
전자기유도방식(무선충전기와 같은 방식)의 인덕션과 800w전력의 미니히터 사용중입니다.
불법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인덕션과 히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건물 관리 규정이나 소방법(화재 예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시설의 규정과 관리자의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