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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앵무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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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암호화폐 주소 조회 서비스 개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주소 조회 서비스를 위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마이이더월렛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지갑주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소 조회를 해서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SAMSUNG
      SAMSUNG

      안녕하세요.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이란 시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해서 거래소지갑주소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거래되는 돈처럼 모든 암호화폐에 지갑주소를 부여하고, 의심가는 거래 등을 검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시중은행의 금융실명제 같은 제도를 말합니다.

      문의하신것처럼 개인지갑에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을 적용할수는 없습니다.하지만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될때 개인지갑에서 입출금이 들어오면 역추적으로 개인지갑의 소유주를 파악할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암호화폐주소조회 시스템이 시행이 된다면 각종범죄에 관련된 자금들을 추적할수 있게되니 만일 시행이된다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보이싱피싱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검찰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여 만들기로 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자금 세탁, 암호화폐를 투자받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이용된 암호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각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마련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