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임의제출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의제출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절차적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면 그 임의제출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