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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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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하는 것이 임의 제출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