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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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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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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하는 것이 임의 제출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