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상체포 과정에서 별죄에 해당하는 물건 압수가 가능한가요?
1.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주거로 가서 체포를 하는데 해당 영장과 상관없는 다른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물건을 경찰이 발견한 경우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또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물건이 없어질거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그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2. A범죄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중에 별죄인 B범죄의 혐의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였는데 피의자가 임의제출 등을 거부 하는경우에 별죄인 B죄를 이유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따로 할수 있나요?
2-1 B범죄를 이유로 체포를 따로 할 수 있다면 B범죄의 혐의로 의심되는 물건을 압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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