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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4

긴급체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관이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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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긴급체포한 경찰관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해당 압수물은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