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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3.31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우 받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 할 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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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석방하여야 합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한 범죄의 상당한 이유),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위의 요건 등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추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긴급체포는 특정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는 일률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형법상 규정된 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