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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명 강제처분을 이행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처분은 그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 수색, 검증 등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제출하여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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