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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주의나 경고 위반시 처벌이나 보상문의

코인거래소 주의나 경고 위반시 처벌이나 보상문의

  1. 코인원 거래소에서 최근에 NFP라는 코인을 매수하였습니다.

  2. 매수하고 알고보니 NFP코인은 2024년 4월 구권에서 신권으로 교체 되었는데 , 코인원과 NFP발생사와의 분쟁으로인해 , 신권으로 교체받지 못해 사실상 폐기된 구권으로 가치가 제로인 코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3. 코인원에는 이런한 정보를 과거에 공지사항에 올려놓긴 했지만 , 거래소내에는 주의나 경고등 아무런 표시를 해놓지 않고 현재 유통되는 신권 NFP인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국내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1명만 걸려라 식으로 폐기된 가상자산을 이렇게 돌려막기 해도 처발받지 않는건가요??

  5. 금감위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구매할 때 구매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한 것은 투자자의 귀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코인을 거래하거나 성장시켰을 때 기존 기본적인 법적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 싸움에 간다고 해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법정 싸움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된 규정(규제)이 미비한 상황이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장폐지 된 가상자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올려놓아도 처벌대상까지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