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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나비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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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계 소득처분 모르겠습니다.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은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유가증권의 저가매입과 의제배당은 (유보)로 소득처분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 귀속자가 법인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경우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데 위에 3개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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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처분 중 기타는 유보도 아니고, 사외유출도 아니면 하는 소득처분 입니다.

    유보는 세무조정결과가 세법상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사외유출은 법인밖으로 돈이 나갈때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간주임대료가 기타사외유출인 이유는 법에서 몇개는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이라고 정해줬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