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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일용직 일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할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 지난달에 발급했기때문에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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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근로자로 일하는데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타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며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