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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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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년정도 일했습니다.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도 나중에라고 하셔서 안해도 되는 줄 알았네요.

혹시 미작성 시 근로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측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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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유효하므로, 실제 근무한 내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 측의 불이익이 더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이시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다만 그론계약 내용은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사측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