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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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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터널에 있다 뒷차가 박아서 치료받으려 한방병원에 왔습니다 상급병원은 상대측 지불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사에 요청해 받았는데 지불보증금액이 50만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치료를 50만원 선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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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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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제가 치료를 50만원 선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 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한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등을 보상하게 되며,

    추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급수에 변경이 된다면 한도금액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 한도가 50만원 일 경우 진단서 발급하여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하시어 한도를

    늘릴수있습니다. 진단에따라 한도 변경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금액이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금액까지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계속 해줍니다.

    또한,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